문의처
법률, 정관, 정부 계약 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GE Corporate Ombudsperson, P.O. Box 911, Fairfield, CT 06825,
전화번호: (800) 227–5003, (203) 373–2603,
이메일: ombudsperson@corporate.ge.com.
(*)GE에 해당되는 규제 및 법 시행이 전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의 규제 환경에서 이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규제 우수성" 부문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 정책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제보 사항 |
1,497 |
1,514 |
1,596 |
1,672 |
1,641 |
| 징계 조치 |
293 |
395 |
343 |
420 |
420 |
| 정책 |
2007 |
2008 |
2009 |
| 미국 및 캐나다 |
56% |
55% |
57% |
| 유럽 |
15% |
17% |
17% |
| 아시아 |
16% |
15% |
15% |
| 라틴아메리카 |
13% |
13% |
11% |
2009년 결과
2010년 5월 12일 현재 완료 비율: 98%
평균 조사 완료 기간 ~51일
개요
직원 및 기타 회사 관계자들이 법률 및 윤리 원칙 위반에 관한 문제를 자유로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제보를 재무, 법률, 인사 전문가(및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객관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책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공정 고용 관행 |
421 |
434 |
425 |
345 |
366 |
| 이해 상충 |
253 |
198 |
209 |
209 |
235 |
| 국제 무역 규제 |
64 |
100 |
91 |
142 |
147 |
| 보안 및 위기 관리 |
22 |
37 |
91 |
114 |
111 |
| 규제 우수성* |
-- |
-- |
58 |
90 |
98 |
| 사업 기록(Time & Labor, Time & Attendance) |
80 |
87 |
81 |
133 |
98 |
| 환경, 보건, 안전 |
119 |
85 |
101 |
97 |
87 |
| 일상업무, 문서기록, 내부측정 |
108 |
98 |
106 |
92 |
83 |
| 공급자 관계 |
69 |
72 |
72 |
86 |
74 |
| 부적절한 지급 |
34 |
58 |
49 |
52 |
64 |
| 프라이버시 |
42 |
64 |
54 |
69 |
63 |
| 재무통제(회계, 재무 보고, 청구) |
43 |
58 |
47 |
57 |
53 |
| 지적재산 |
41 |
36 |
45 |
27 |
46 |
| 도난 |
55 |
70 |
38 |
72 |
38 |
| 정부 업무 |
52 |
31 |
30 |
28 |
38 |
| 공정거래법 준수 |
27 |
4 |
29 |
22 |
22 |
| 여타 윤리관련 사항 |
67 |
82 |
70 |
37 |
18 |
전세계적으로 약 7백 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옴부즈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모든 사업 부문과 국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옴부즈맨 임명 방식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옴부즈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평가, 측정하여 최상의 효율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세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였거나 의혹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하지 않는 직원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윤리 경영 관련 제보를 한 직원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보복 시도가 발견되었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전 사업부문을 커버하는 GE 옴부즈인 제도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윤리 경영 관련 의문 및 문제점을 제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며, GE 정책 혹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시 비밀리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GE는 객관적 조사 및 윤리 경영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절차를 완벽히 갖추어놓고 있으며, 옴부즈인 활동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전세계 GE 직원들이 윤리 경영 관련 의문 및 불만을 자유로이 제기하고 옴부즈인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 직원들은 회사 공지, 안내문, 기타 인트라넷 사이트 및 사내 직원 모임( 경영 관련 행사 또는 교육)을 통해 담당 옴부즈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GE의 옴부즈인은 모두 현지 언어를 구사하며 현지 문화 및 기업 환경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GE 옴부즈인은 제보, 조사 진행, 조사 진행 과정 모니터링 및 종결 절차와 관련하여 철저한 훈련을 거칩니다.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훈련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2009년 한 해 훈련 과정을 이수한 옴부즈인은 총 184명이었습니다. 기존 옴부즈맨들도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온라인 훈련 과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시정 및 징계 조치는 윤리 경영에 대한 GE의 강한 의지를 대변합니다. 2009년 1,641건의 윤리 경영 관련 문제가 옴부즈인 제도를 통해 제보되었습니다(익명 제보 38퍼센트). 옴부즈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GE의 윤리 경영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2009년 1,641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420건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중 118건은 직원 이동, 271건은 경고, 9건은 업무 변경, 22건은 금전적 제재였습니다. 징계 조치 중 대략 46퍼센트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옴부즈인 제도를 통해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조사 기간이 충분했는지, 제보자들에게 즉각 피드백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010년 5월 12일 현재, 2009년 이루어진 조사의 98퍼센트가 완료되었으며 완료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1일이었습니다.
회사 정책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육, 통상 관행 강화 및 절차 간소화/업데이트 등 시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책 위반 대부분이 단순 실수에서 기인하기는 하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